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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- 근력보조슈트 머슬슈트 에브리, 머슬슈트 GS-BACK

2023-04-10
조회수 1126

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근력보조슈트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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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사업목적>> 

고용노동부 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 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 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 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

 


* 스마트 안전장비란? 

인공지능, 로봇공학, 정보통신, 사물인터넷, 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 

효과가  있는 안전보건장비




1. 접수기간

23.04.03(월) ~ 23.04.21(금)14:00 까지

(온라인 접수 ※오프라인 접수 불가) 

 



2. 지원금액/한도
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/ 공단 판단금액의 80% (고위험개선사업,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과 별도 한도)


<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>
*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*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* 고위험 업종 (6개업종)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(20910),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(21816),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, 기타각종제조업(22910), 석재및석공품제조업(21804),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(21822) 

 


3. 지원대상

  • - 근로자 고용, 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 사업장 (건설현장 불가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 
  •   '소기업규모 기준' 이하인 사업주
    ※중소기업 확인서 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 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

  • 4. 지원제외 대상
  • - 산재보험료 체납
  • - 산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
  • -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
    •  2023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, 고위험 개선사업, 건강일터조성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결정 사업장
       ※단, 보조 및 융자사업 결정 취소 시, 스마트 결정가능






5. 지원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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